사무국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이행 안내(11.1.~11.28.)

관리자
2021-11-01
조회수 2585


장시간 지속된 방역 조치로 인한 국민 피로감 증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누적 등 사회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의료.보건.바역 대응 인력의 과부하 및 전 국민 백신 접종률 70% 달성 등으로 일상회복의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결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시행기간: 2021. 11. 1(월) ~ 11. 28.(일)<4주간 이행>

주요내용

 - 사적모임: 12명까지 가능(접종구분 없음)

 - 집행.행사: 100명 미만까지 허용(접종구분 없음)

    *단, 예방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으로 허용

    *500명 초과하는 스포츠대회 행사 개최 시, 관할 부처(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승인 필요

  - 식당.까페: 시간제한 해제(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

  - 유흥시설: 24시까지 영업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차, 건강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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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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