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공고에 따른 안내

관리자
2021-07-20
조회수 2604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위험에 대응하고자 사적모임에 대한 인원제한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회원종목단체에서는 각 동호인 및 클럽에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기간 : 2021. 7. 19.(월)  0시 ~ 8. 1.(일) 24시

2. 적용대상 : 원주시 거주자 및 방문자

3. 조치내용: 원주시 내 사적모임 참석자 및 시설 관리자 · 운영자는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 변경사항

구 분

2단계 수칙

변경 수칙(7.19~8.1.)

원칙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돌잔치(16명까지)

‣예방접종 완료자(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돌잔치(16명까지)

‣예방접종 완료자(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상견례(8명까지)


○ 적용대상자(사적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위 ①, ②의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시군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제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상견례(8명까지) 등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동반입장 및 이용금지

 

 


 첨부  강원도 공고(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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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033.765.8539
팩스 : 033-764-8107
이메일 : kacosa02@hanmail.net


운영시간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찾아오시는길

주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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